구청소식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MICE 국제회의기획업) | |||||||||||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조치에 따라 MICE(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 방역기준을 알려드리오니,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께서는 방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ICE 행사 관련 방역기준 가. 적용기간 : 2021.11.1.(월) 1시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방역지침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모임·행사 적용 기준 - (1~ 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100~499명) 참여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전원(100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하여야 함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 관리청 지침에 따름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붙임1)준수
※ 방역기준 위반시 관리자 운영자에게 과태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상권청구등 행정조치 취해질 수 있으니 방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1부. 2. 전시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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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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