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소식
작성일 2021.10.27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 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제31328호,2022.1.1.시행)으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와 더불어 당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 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로 조정되어 안내하니 업종전환 및 추가 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체는 붙임과 같이 2021.12.31.(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담당 : 민연홍 ☎02-2670-3156)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담당 : 김국남 ☎044-201-3497)
붙 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문. 끝.
|
|
부서 | 민원여권과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