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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소식

작성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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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종 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31328,2022.1.1.시행)으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와

 더불어 당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 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의 업무로 조정되어 안내하니 업종전환 및 추가

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체는 붙임과 같이 2021.12.31.()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담당 : 민연홍 02-2670-3156)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담당 : 김국남 044-201-3497)

 

붙 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종전환 및 신청방법 안내문. .

 


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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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국 - 주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