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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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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10.18.~10.31.)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2021.10.18.()부터 10.31.()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가 연장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단계별 주요 방역수칙>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는 시설면적 61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이용 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하에 운영가능(2~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4~익일 05시까지

운영, 이용 제한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


부서 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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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