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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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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4단계 거리두기 개편 연장 안내(10/18 ~ 10/3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31.(일) 까지 개편 연장됨에 따라, 영등포구 내 체육시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드립니다.


1. 공통 방역수칙

  -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 인원 제한(GX 및 체육도장의 경우 6제곱이터당 1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실외체육시설 제외) 

  - 방역수칙 및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출입구 등에 게시

  - 체온 측정 등을 통한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출입자명부 작성 및 관리(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의 시설내 상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 물, 무알콜 음료 외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시설 내 식당 카페 틍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시설 출입구 및 각 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 주기적인 시설 환기, 소독

  - 방역관리자 지정하여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샤워장 폐쇄(수영장 제외)

  - 운동복, 수건 등 공용 물품 제공시 소독 철저

  - 5인 이상 집합금지. 단, 백신접종 완료자(2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를 4명 이상 포함하여 8인 까지 집합 가능

   ※ 접종 완료자 8인 가능, 미접종자 4인 + 접종완료자 4인 가능, 미접종자 3인 + 접종완료자 5인 불가


2. 탁구 배드민턴 등 2명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종목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적용

  - (탁구)시설 내 머무르는 시간 2시간 이내, 복식 및 대회 금지, 탁구대 간격 2m 이상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내 머무르는 시간 2시간 이내

  - (실내풋살, 농구 등)시설내 머무르는 시간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 1.5배(예: 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 금지

  -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을 경우 제외)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구령 등) 금지 안내


3.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시행시,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를 기준으로 함

  -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및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구령 등) 금지 안내


4.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스파링 등) 금지


5.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스크린골프장, 볼링, 당구 등

  - ​(피트니스)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로 대체하기 위해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 ​(무도학원)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안내

  - ​(룸 형식 스크린골프장) 룸내부 인원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6. 실외체육시설

  -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 대기줄을 서는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 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부대시설 종별 기본 방역수칙 준수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 1015)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까지 포함 가능


추가 문의사항은 02-2670-3143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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