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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안전소식

작성일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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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처분기준 강화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2주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및 위반 처분기준을 안내하니,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숙지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연장기간: 2021.10.4.() 0~ 10.17.() 24)

 

방역수칙 위반 처분기준 (202196일부터 적용)

 

주요 방역수칙

위반 시 처분 기준

처분 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고발조치

고발조치

법 제49조제12

 

법 제80조제7

   (300만원 이하 벌금)

·기타 방역수칙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음식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등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법 제49조제12호의2 3

 

법 제83조제2항 및 제41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 (벌      칙)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이용자) 위반 차수별 각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행정처분)    :  (1차위반) 운영중단 10(2) 20(3) 3개월(4) 폐쇄명

 

 

붙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각 1. .

부서 문화체육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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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