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10.08
방역수칙 위반 처분기준 강화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 |||||||||||||||||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2주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본 방역수칙 및 위반 처분기준을 안내하니,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숙지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연장기간: 2021.10.4.(월) 0시 ~ 10.17.(일) 24시)
○방역수칙 위반 처분기준 (2021년 9월 6일부터 적용)
붙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 각 1부. 끝. |
|||||||||||||||||
부서 | 문화체육과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