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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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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오락실, 멀티방 등

 

적용기간 : 2021.10.4.() 0~ 2021.10.17.() 24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2~익일 05시 운영중단, 기타 세부내용 붙임 참조)

주요 조정사항(노래연습장)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

                                                       시설(: 뮤비방 등)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 동일

                                                       적용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위반시 조치내용

   - 과태료(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부과, 시설 운영 중단(3개월 이내),

      시설폐쇄 명령 가능,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조치

       *운영시간 제한 위반: 운영자·이용자 300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서울시 고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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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