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작성일 2021.09.27
위해관리계획서 주민 고지 |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장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 나. 고지내용: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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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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