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홈 >동주민센터 >신길3동 >우리동소식 >구청소식 프린트하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작성일 2021.09.06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광숙박시설, MICE 시설, 유원시설, 파티룸 방역수칙(9.6~10.3) 주요사항- 적용기간: 2021.09.06.(월) 0시 ~ 10.03.(일) 24시- 적용단계 4단계- 시간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사적모임 제한: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예외: 가정, 식당, 카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문화체육과 파일 hwp 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숙박시설).hwp 미리보기 hwp 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MICE).hwp 미리보기 hwp 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유원시설).hwp 미리보기 hwp 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파티룸).hwp 미리보기 hwp 파일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미리보기 공공누리 목록 이전글 베르몬트로 광명(광명 제2R구역)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다음글 PC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 등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