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09.06
PC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 등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
주요사항 - 적용기간: 2021.09.06.(월) 0시 ~ 10.03.(일) 24시 - 적용단계 4단계 - 시간제한: 22시 이후 운영제한 - 사적모임 제한: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 (예외: 가정, 식당, 카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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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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