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체육진흥과-7451(2021.8.23.)호 및 서울시 고시제2021 ? 471호와 관련입니다. |
행정명령 개요 |
1. 처분기간: '21. 8. 23.(월) ~ '21. 9. 5.(일) <14일간> |
2. 처분대상: 서울시 내 민간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
※ 운영자는 영업주이며, 종사자는 해당시설 영업을 위해(근로관계 불문) 종사하는 모든 자 |
3. 처분내용 |
- 서울특별시 소재 민간실내체육시설의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4. 검사장소: 영등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당산로123), 임시선별검사소[도림동 배드민턴체육관 |
(도신로15길5), 여의도공원 내 문화광장(여의공원로68)] |
5. 검사비: 무료 |
6.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2.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붙임1】과 같이「서울시 민간실내체육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관내 민간실내체육시설 모든 운영자 및 종사자는 기간 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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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여부 증빙 방법(절차) |
가.(메일송부-원칙)- 회신시(소재지동, 업소명, 영업주 이름)순으로 작성하여 제출 |
예)대림2동, 한국당구장, 이영희 |
- 구 담당자 메일(xerox00@ydp.go.kr)로 결과문자 캡처 후 제출 |
나.(구청방문 등) 메일 송부 어려울 시, 구청 내방 및 담당부서(문화체육과)에서 시설 현장 방문 시, 영업주 및 종사자 검사결과 문자 확인(사진촬영 등으로 증거 채증)
※ 상기 확인방법은 추후 서울시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아울러 행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보건소에서 발송되는 검사결과 문자(메시지) 확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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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 1부. |
2.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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