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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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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1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 기 간:‘21. 8. 23.() ~‘21. 9. 5.() (14일간)

. 대 상: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종사자는 해당시설 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 내 용: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81

 

붙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종사자 행정명령 고시문 1.


부서 미래교육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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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영등포동
  • 담당자 김유진
  • 담당전화번호 02-267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