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08.25
학원·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1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가. 기 간:‘21. 8. 23.(월) ~‘21. 9. 5.(일) (14일간) 나. 대 상: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종사자는 해당시설 내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다. 내 용: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라.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1조
붙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교습소 종사자 행정명령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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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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