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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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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및 지급일정 안내

20213/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일정 안내

 

 

신청대상 : 화물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25조에 의한 서류신청 대상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영등포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 자동차

 

 

대상기간: 20216~ 20218(2021년 3~ 20215월 포함)  

     

접수기간: 2021. 9. 1. ~ 2021. 9. 14.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80, 영등포구청 별관 교통행정과)  

 

구비서류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2.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3. 유류구매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 원본(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제출시 차량용 연료구입내역(유종,유류구입량,공급단가 등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4. 자동차등록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물 사업자(차주) 통장 사본

 

7.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기사고용 경우 고용계약서 첨부, 가족인 경우 등본 가능)

 

8. 위수탁 계약서 사본(지입차량의 경우)

 

9.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운송회사 직영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 예정일: 2021. 10. 23.(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급단가(리터당)

 

- 경유 345.54(/), LPG 197.97(/)

 

 

문 의: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2670-4236)

 

  

붙임 1. 유가보조금지급신청서 1.

 

              2. 유류구매내역명세서 1. .

 

 


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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