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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작성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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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사업소분

    ○ 신고 납부기간 : 202181~ 831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71) 현재 영등포구 내 사업소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세 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

    ○ 신고 납부방법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신고서 제출 및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  한 것으로 봅 니다.

 

개인분

    ○ 납부 기간 : 2021816~ 8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영등포구 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세 액 : 6,000(주민세 4,800, 지방교육세 1,200)

    ○ 납부방법

          -전용계좌(은행계좌,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납부

          -이텍스(http://etax.seoul.go.kr) 통한 납부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능

 

영 등 포 구

부과과 지방소득세1(02) 2670-3273~3279

지방소득세2(02) 2670-3053~3056, 3088~3089


부서 부과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도시국 - 주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