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8.02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2021.07.12.)에 따른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부분허용” 알림
다회용 컵을 충분히 소독·세척하는 경우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분허용”으로 하나, 세척·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및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수칙 안내 가이드」(’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름
▶ 세척: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 소독: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 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여 보관 ▶ 부분허용: 매장 내에서는 개인컵 또는 다회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영등포구청 청소과(☎ 02-2670-3486) 붙임: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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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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