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08.02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2021.07.12.)에 따른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부분허용알림

 

다회용 컵을 충분히 소독·세척하는 경우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분허용으로 하나, 세척·소독 등 구체적인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령 및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생활방역 수칙 안내 가이드(’2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름

   

세척: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소독: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여 보관

부분허용: 매장 내에서는 개인컵 또는 다회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영등포구청 청소과(02-2670-3486)

붙임: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권고

부서 청소과
파일
공공누리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3동
  • 담당자 이설영
  • 담당전화번호 02-267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