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전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나. 기 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
다. 적용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수칙 적용
라. 주요내용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26.(월) 0시부터 8.8.(일)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 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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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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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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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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