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소식
작성일 2021.07.13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안내 | |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공유킥보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합니다. ○ 시행일시: 2021.07.01. ~ 계속 ※ 14일까지 시범운영 후 15일부터 견인 실시 ○ 운영시간: 09:00 ~ 18:00(18시 이후 신고 건 익일 처리) ○ 견인대상: 관내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www.seoul-pm.com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고
|
|
부서 | 주차문화과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