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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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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추가 보급 안내(~ 예산소진으로 사업종료)

우리 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추가 보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보급 사업은 선착순 접수가 아닌 7.19.(월) ~ 8.31.(화) 접수기간 동안 접수한 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서류접수를 하여도 보조금을 받지 못 할 수 있음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이며 우편발송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별관 3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담당자 앞]


□ 기존보일러의 제조년도 확인 등 사진이 없는 경우 도시가스 고지서를 참고하여 납입자번호(사용계약번호), 기물번호(계량기 번호)를

설치확인서 기존보일러 현황에 기재하여 주시면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설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께서는 하반기에 다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서류를 접수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알려드립니다.

 


□ 2021년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은 2021. 1. 1. 이후 설치된 10년 이상 보일러(2011.12.31. 이전제조)를 교체하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2020년도에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설치일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보일러 업체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1. 7. 19.(월)  ~  8. 31.(화)


 ○  지원금액: 보일러 1대 당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  지원기준: 친환경보일러 설치(교체) 1대 당 1건


 ○  지원대상: 2021년도에 10년이상 된 보일러(2011. 12. 31. 이전 제조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자

  -  상반기와 달리 주택 제한이 없으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지원 가능


○  우선순위 

    1.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주)

     2.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 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3.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소유주)

     4.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세입자)

      ※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한 자 우선 지원

 

 

 

□  지원금의 신청


 ○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 2021. 7. 19.(월)  ~ 8. 31.(화)


 ○ 신청방법


  - 구매자는 공급자와 보일러 구매 계약 시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뺀 금액으로 계약


  - 공급자(대리점 또는 설치업체) 또는 구매자가 영등포구청 환경과로 구비서류 우편발송


     [우편번호 07256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별관 3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담당자 앞]

 

 ○ 구비서류


    1. 기존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상 (2011.12.31. 이전 제조)경과 증빙자료

       ex) 보일러 제조일자 사진, 명판사진, 보일러 설치시공 보험가입 확인서 등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5.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사본 1부

 

    6.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7.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출물대장 1부


    8. 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체사진 1부


    9. 설치 완료된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시공표시판(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각  1부


   10.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11. 입금희망 통장사본(주택 소유주의 통장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12. (최초신청하는 공급자) 사업자 등록증, 회사소속 직원 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3.  시공중인 사진(보일러 제조년도가 2021년인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 교체전 보일러 제조일자와 2021년 신문 날짜가 같이 나온 사진 등​

자세한 내용 및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영등포구청 환경과 고다현(T. 02-2670-3461)

부서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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