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작성일 2021.07.07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 할 체크리스트 알림 | |
「공인중개사법」개정·시행(‘20.8.21.)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여전히 명시의무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중개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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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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