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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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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에 따른 신고납부 안내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 신고 납부기간

​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 기준일 : 71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 세율[250/(330초과시)]

    

○  신고 납부방법

  ①인터넷 전자신고 납부: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

  ②팩스, 우편 등을 통한 신고서 제출 및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납부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전화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2670-3273~80)

  영등포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2(2670-3053~3056, 2670-3088~3089)


부서 부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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