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6.15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거리두기 2단계)연장 및 방역수칙 준수 안내 |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를 3주간 연장 유지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장 안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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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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