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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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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거리두기 2단계)연장 및 방역수칙 준수 안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를 3주간 연장 유지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장 안에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 내 용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81)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아스트라제테카,화이자,모더나)2차 접종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 2021. 6.14.() 0~ 7.4.() 24시까지


부서 민원여권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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