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작성일 2021.06.11
공동주택 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공고 | |
우리 시는 버려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지원대상: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 직인 날인 필요) ○ 신청기간: 2021. 06. 30.(수)까지 ○ 지원금액: 공사비의 90%이내(10%는 신청인 부담, 최대 2,000만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자메일접수 - 방문,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자메일: linox11@seoul.go.kr ○ 신청서식: 붙임참조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 빗물이용시설: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텃밭, 마당 청소용수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시설 ※ 서울시 홈페이지 “빗물이용시설” 검색 또는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11117 참조
자세한 내용 및 서류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황동현(☎ 02-2133-3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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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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