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작성일 2021.05.18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일부 야외공공체육시설 임시 폐쇄 안내(안양천 도림천 농구장, 도림유수지 체육시설) | |||||||||||||||||
가. 대상시설 및 폐쇄기간
나. 폐쇄 사유 시설관리자 없는 야외공공체육시설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 시설에 해당하며 계속된 시설이용자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과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에 따라 해당 야외공공체육시설 폐쇄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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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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