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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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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5.3.(월) 0시 ~ 5. 23.(일) 24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및 홀덤펍, 식당·카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집합금지 조치

기 간 : 202153() 0~ 2021523() 24,(3)

대 상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및 홀덤펍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조치(벌금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기 간 : 202153() 0~ 2021523() 24,(3)

대 상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돌잔치전문점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의무화) 조치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벌금 300만원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명령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 3차 운영중단 20,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3. 영업형태 정의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홀덤펌의 경우 4. 27.(화)부터 집합금지 조치 발령)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항제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1항제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3)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

- (2)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항제1)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름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53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영등포구 보건소 위생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 .



 

 


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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