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4.29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4.26~5.2.)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4.26.)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전 1주간(4.26.~ 5.2.)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되오니 아래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주요 방역조치
붙임 1.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1부.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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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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