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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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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납세자는 지방소득세를 납세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소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은 5. 1.~5.31.까지, 납부기한은 5.31.까지이며,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피해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장 대상자와 연장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납부기한을 연장 할 예정입니다.

 

○ 전자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세무서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움창구를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기한 내 미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할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 등 포 구

부과과 지방소득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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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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