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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소식

작성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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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련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 안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의 10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나갈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운수종사자시스템 등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팀(02-2670-42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통행정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