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소식
작성일 2021.04.23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련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 안내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10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나갈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께서는 운수종사자시스템 등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팀(02-2670-42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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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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