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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등포구 골목활성화 공모사업』 모집 안내 | |
2021년 『영등포구 골목활성화 공모사업』 모집 안내 골목을 중심으로 골목을 중심으로 골목 주민의 관계를 맺고 일상적으로 동네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골목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영등포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영등포구 골목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21. 05.(협약일) ~ 2021. 11. 15. ○ 지원자격 - 반경 500미터 내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한 사업에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사람은 다른 공모사업에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 <지원제외 대상>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의 사업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경우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단체, 법인) - 조직,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1회성 행사 및 축제,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 주요내용 - 골목 이웃들과 동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정기적인 골목반상회 운영(필수) - 이웃들이 서로 관계 맺고 관계가 확대될 수 있는 골목밥상모임, 골목놀이터, 골목 축제 등 운영 ○ 지원규모 : 3곳 ○ 지원금액 : 2,500천원 내외(1개소 기준) ○ 기타사항(필수): 골목반상회 논의내용 및 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정산 시 첨부하여 제출 ○ 추진절차 2. 사업공모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1. 4. 15.(목) ~ 4. 30.(금) 16:00까지 ○ 신청방법: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 2021 영등포구 골목활성화 공모사업 선택 ⇒ 신청하기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계획서, 참여자명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모임 및 골목 소개서 - 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 관련 서식 다운로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3. 사업 사전 상담 ○ 상담기간 : 2021. 4. 15.(목) ~ 4. 30.(금)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제안서 작성 방법 안내 - 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 - 제안서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주안점, 제안서 작성방법 안내 ○ 상담신청 :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마을팀(02-2068-6688)
○ 일시 : 2021. 5. 6.(목) 예정 ○ 심사 방법 : 전문가 대면심사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온라인 심사로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주민모임의 사업 추진 역량, 골목선정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예산의 적절성
5. 결과발표 및 협약 ○ 결과발표일 : ’21. 5. 10.(월) 예정 -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및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선정 단체 개별 유선 연락 ○ 협의조정 및 수정제안서 제출: ’21.5.10(월)-’21. 5. 14(금) ○ 협약체결 : ’21. 5. 18.(화) 예정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통장사본 취합 후 5일 이내 6. 선정자 의무사항 ○ 열린마을강좌는 필수사업으로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 및 마을지원활동가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필수 수행 ○ 마을지원활동가의 중간, 최종 컨설팅 필수 참석 ○ 영등포구마을자치센터에서 추진하는 밥상모임, 네트워크파티, 성과공유회 필수 참석 ○ 대표제안자 5인 중 1인은 심사 시 의무참석(대면 또는 온라인 진행예정) ○ 최종 사업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사전 협의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7. 기타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공모사업 계획 수립 시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될 것을 염두해 두고 소규모 대면 활동과 비대면 중심으로 기획, 진행. 사업 추진 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함
9.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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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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