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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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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손해배상 보험(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승강기 손해배상 보험(책임보험) 의무가입

○ 목     적 :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

○ 관련법규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부칙 제8조

○ 의무가입 대상 : 관리주체

○ 보상한도액 : 첨부참조

○ 가입시기 : 

    1.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 보험종류 :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 행정처분 : 보험 미가입 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1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

첨부 : 관계법령 1부.

        법령요약 및 안내문 1부.

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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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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