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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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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안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의 개정에 의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정기준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기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
□ 지원사항
  ○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개발 등 경영개선 및 홍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 그 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정방법: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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