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소식
작성일 2021.02.19
202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및 신청서류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2021.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021. 2. 영등포구청장
※ 추진부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문의전화: 02-2670-1671, 02-2670-4157) ?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신청기간: 2021. 3. 1. ~ 3. 31.(1회)
? 지원대상 ○ 영등포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 ‘20.11.14.~’21.03.31.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한 근로자 ※ ’21.0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
? 신청서류: 붙임 첨부물 참고
? 문 의 처: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02-2670-1671, 02-267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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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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