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1.02.16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방역조치 안내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일부 조정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내 방문판매업체에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체 나. 내 용 -시설면적 8㎡당 1명 이용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다. 기 간 : 2021. 2. 15.(월) 0시 ~ 2.28.(일) 24시까지 |
|
부서 | 민원여권과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