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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작성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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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특별한 기회가 아니라 보편의 경험’이 되도록, 서울시에서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공 고 일 : 2021. 2.8.(월)
❍ 접수기간 : 2021. 2.23.(화) 09:00 ~ 3. 3.(수) 18:00
※ 상황에 따라 1~5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 선정방법 : 정량평가 (서류검증단 구성)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발급 기준(단, 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권고)


신청 자격 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3월 이전(2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work.go.kr/kua) 확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통합콜센터 1350(유료)문의
□ 소득요건
❍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일괄 조회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부서 사회적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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