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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

작성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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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시행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을 20213월 이후 확대 시행합니다.

 

<시행근거>

대기환경보전법6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소음·진동관리법37(운행차의 정기검사)

 

<기존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대형차량(260cc초과)

<변경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대형차량(260cc초과) + 2018.1.1.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차량(50cc이상 260cc이하)

 

<검사신청기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2(신조차로 신고된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

 

<검사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1577-0990) 및 영등포구 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항목>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등록번호 번호판) + 배출가스검사(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검사)

 

<신청기간 안내문 발송>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대상자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구청에서 독촉장 발송 경과한 기간만큼 과태료 부과(31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씩 부과되어 최대 20만원 부과)

 

<정기검사 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영등포구청 환경과(02-2670-3451)로 문의

<정기검사 기간 연장 사유>

도난, 사고 발생, 동절기(12~2), 운전면허 정지, 운행정지,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장기간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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