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작성일 2021.01.28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시행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을 2021년 3월 이후 확대 시행합니다.
<시행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소음·진동관리법」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기존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대형차량(260cc초과) <변경 검사대상> 이륜자동차 대형차량(260cc초과) + 2018.1.1.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차량(50cc이상 260cc이하)
<검사신청기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유효기간> 2년(신조차로 신고된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
<검사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1577-0990) 및 영등포구 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항목>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등록번호 번호판) + 배출가스검사(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검사)
<신청기간 안내문 발송>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대상자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구청에서 독촉장 발송 → 경과한 기간만큼 과태료 부과(31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당 1만원씩 부과되어 최대 20만원 부과)
<정기검사 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영등포구청 환경과(02-2670-3451)로 문의 <정기검사 기간 연장 사유> 도난, 사고 발생, 동절기(12월~2월), 운전면허 정지, 운행정지,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장기간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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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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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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