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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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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리교육(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안내

▢ 승강기 안전관리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선임하여야 하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

▢ 승강기 관리교육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교육 수료한 날로부터 3년마다 승강기관리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

① 승강기 관리교육을 수료한 후 3년이 도래한 안전관리자

②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현장

③ 신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 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or.kr(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 접속후 상단의 승강기 교육센터 클릭하여 신청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방법

① 승강기 민원24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좌측 중단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클릭 (https://minwon.koelsa.or.kr)

- 본인 인증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처리

② 승강기 교육센터-소통공간-서식,기술자료에서 통보서 서식 작성 후 서울남서지사지

팩스로 송부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66-1277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남서지사

02-801-0300∼2(팩스:02-2606-8595)로 전화해 주세요.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69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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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