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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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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발령 알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였던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 제한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

   ○ 기 간 : 2021.1.18.() 0시부터 ~ 2021.1.31.() 24시까지

   ○ 내 용 :

         -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 161명 이용인한 제한)



  

 

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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