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21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전환 발령 알림 | |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2.5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였던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 제한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 ○ 기 간 : 2021.1.18.(월) 0시부터 ~ 2021.1.31.(일) 24시까지 ○ 내 용 : -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집합제한 ( 16㎡당 1명 이용인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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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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