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업소식
작성일 2021.01.21
2021.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체 고용안정 지원 2021.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 신청주체: 사업주(공동사업주가 있는 경우 동시 신청)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영등포구 소재 사업자등록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 고용노동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 - 지원기간: ’21. 1. ~ 11. 기간 내 유급휴직 내역에 대해 지원 3.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유급휴직수당의 사업주부담분(10%~33%) 지원
5. 기타 지원 조건 - 21. 1. ~ 11. 기간 내 실시한 유급휴직수당에 대해 지원 - 1개 업체 최대 6개월 분, 최대 1천만원 지원 - 1인, 1일 최대상한금액 이내 지급(고용노동부 상한액의 사업주부담율) - 신청월별 접수 및 대상 선정 후 순차적 지급(예산소진 시 지급 마감)
6.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
7. 문 의 처: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02-2670-4157, 02-2670-167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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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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