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18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시행(2021.01.18.)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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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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