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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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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 안내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20.12.25시행) 및 서울시 폐비닐.폐페트병 요일제 추진계획('20.1월)에 따라 아래와같이 재활용 배출요령을 안내하오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20.12.25일부터)

o (단독주택, 상가 등) 페비닐.투명페트병  요일제(목요일) 시행   (*시범'20.2월부터, 의무'21.12월부터)

   : (목) 폐비닐, 투명페트병만 배출, (일~수,금) 폐비닐, 투명페트병 제외한 재활용 배출

   

- 분리배출방법 -

* 투명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페비닐: 내용물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붙임4)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안내 -

* 주택유형별 재활용 배출요령 리플릿(붙임1,2)을 첨부하오니 홍보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 리플릿(붙임3)을 첨부하오니 종량제봉투 등 올바르게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독주택, 상가 등의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은 일~금 20시~24시 (토요일X)이오니 이웃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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