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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소식

작성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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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조정하여

2021.1.4.() ~ 1.17.()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노래, 관악기 교습은 금지되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은 방역지침

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운영가능시설

 - 동시간대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

 -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아울러 수칙 위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구상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 각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구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서 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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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기획재정국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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