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안전소식

작성일 2021.01.05
안전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학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안내(관악기, 노래 교습 금지)

수도권 거리두기 2.5연장에 따른 학원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중 추가된 부분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용대상: 관내 학원(교습소 포함)

  적용기간: 2021.1.4.() 0~ 1.17() 24

 ○ 적용내용: 집합금지가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만 허용

  ① 동 시간대 교습 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금지)

   * 동 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추가사항: 학원방역 수칙 중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추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 ‘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허가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제외)

 

*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붙임 관련 공문 1. .


부서 미래교육과
연락처 022670384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도시안전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