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중 추가된 부분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대상: 관내 학원(교습소 포함)
○ 적용기간: 2021.1.4.(월) 0시 ~ 1.17(일) 24시
○ 적용내용: 집합금지가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만 허용
①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금지)
* 동 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추가사항: 학원방역 수칙 중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추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단, ‘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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