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05
우리구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2.5단계)따른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기간연장)안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연장 시행에(2021.1.4. 0) 따라 

    관내  모든   방문업체에 대해

  집합 금지명령 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

   ○ 기 간 : 2021.1.4.() 0시부터 ~ 2021.1.17.() 24시까지

   ○ 내 용 :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체의 집합행위금지

        -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항

   ​효력발생일 : 2021140



부서 민원여권과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