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1.01.05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2.5단계)따른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기간연장)안내 | |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 연장 시행에(2021.1.4. 0시) 따라 관내 모든 방문업체에 대해 집합 금지명령 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 ○ 기 간 : 2021.1.4.(월) 0시부터 ~ 2021.1.17.(일) 24시까지 ○ 내 용 :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체의 집합행위금지 -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항 ○ 효력발생일 : 2021년 1월 4일 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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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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