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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소식

작성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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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변경사항 안내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01.02.)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계  연장 결정에 따른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연장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적용대상관내 학원(교습소 포함)

  적용기간: 2021.1.4.() 0~ 1.17() 24

  적용내용집합금지가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만 허용

  ① 동 시간대 교습 인원*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금지)

   * 동 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운영 가능>

 

1. 만약 학원이 3개층을 사용하는 학원이 있다면?

 

--> 학원 기준으로 9인 이하(층별로, 교실별로 9명이하가 아님)

 

--> 기준에 대한 이의, 민원 등은 교육부(044-203-6380, 6387) 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

     (044-202-1720, 1721)로 문의

 

2. 강사를 포함해서 9명인지?

 

--> 강사는 제외하고 이용자 9명이하(학원생 기준)

 

3. 성인대상 발레, 필라테스 학원 등도 9인이하 운영 가능한지?

 

--> "학원법" 상 등록(신고)된 학원일 경우 동 시간대 교습인원 9인이하로 운영 가능

 

<온라인 수업>

 

4. 온라인 수업의 경우 21시까지 운영중단 해당되지 않음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5. 학원에서 섭취하는 건 물이나 무알콜음료를 제외하고는 금지

 

- (예외)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의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붙임  집합금지명령 관련 공문 1.


부서 미래교육과
연락처 02-267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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