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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소식

작성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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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 계획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를 촉진하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수요건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 시행계획을 알려드립니다.


o 시행일 : 2021. 1. 1.


o 주요내용

   - 기존사업용·비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변경 및 개정사항 반영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용

자동차

(‘92년 지침으로 완화)

과거(신청일 기준, 이하같음)

4년 동안 3년 이상 무사고

과거(신청일 기준, 이하같음)

3년 동안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직)

(‘92년 지침으로 완화)

과거 7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되어 6년 이상 무사고

과거 6년 동안 타인에게

고용되어 5년 이상 무사고

자동차

구분없음

(신설)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

+ 교통안전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좌동

(개정내용으로 시행)


-   - 기존서울시 거주요건 등 변경(공통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양수인 공통

면허신청일 현재 서울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경력 중 3년 이상서울시 운전경력

면허신청일 현재 서울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년 이상서울시 운전경력또는1년 이상서울시 계속하여 거주

   

  o 적용대상 :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신청인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2-2760-428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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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교통국 -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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