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소식
작성일 2020.12.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 계획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를 촉진하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완화와 청장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수요건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요건 변경 시행계획을 알려드립니다. o 시행일 : 2021. 1. 1. o 주요내용 - 기존사업용·비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변경 및 개정사항 반영
- - 기존서울시 거주요건 등 변경(공통사항)
o 적용대상 :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신청인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2-2760-428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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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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